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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지만 농작물·생태계 파괴 주범"…외래종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

전남 안마도 서식 밀도 평균의 23배…피해액만 1.6억원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꽃사슴이 묘역을 걷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시행과 함께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농림수산업 및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추가 지정하는 게 핵심이다.

야생동물 영업허가는 20개체 이상을 보유·사육하고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파충류·양서류는 50개체 이상 보유,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야생동물 목록(백색목록) 지정 기준과 주기를 마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꽃사슴은 1950년대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용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번식기는 주로 9월에서 10월이며 이듬해 5월에서 6월 사이 1마리의 새끼를 출산한다.

국립생태원이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조사한 결과, 전남 영광 안마도에는 937마리, 인천 굴업도에는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라니 전국 평균 서식밀도보다 각각 약 23배, 15배 높은 수준이다.

속리산국립공원에서도 1980년대 사육개체 탈출과 불교 방사행사 이후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70마리였던 꽃사슴이 올해 146마리로 2배 이상 늘었다.

꽃사슴은 초본류와 열매, 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와 자생식물 고사, 식생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 식용이나 약재로 쓰이는 꾸지뽕나무, 자귀나무 등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5년간 안마도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액은 약 1억6000만 원에 달했다. 또한 꽃사슴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통해 고열, 두통,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리케차 감염 위험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육 곰 보호시설과 국제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로 추가 지정해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공익적 활용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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