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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빗물 유출 막는다…환경부, 녹조 발생원 특별점검

영남권 환경단체 회원들이  대구시장 항의방문과 서한문 전달을 시도하며 청사 정문 앞에서 청원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2.8.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영남권 환경단체 회원들이 대구시장 항의방문과 서한문 전달을 시도하며 청사 정문 앞에서 청원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2.8.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여름철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의 하천 유입 차단에 나선다.

환경부는 15일부터 한 달간 가축분뇨 퇴비가 하천 인근에 무단으로 쌓여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퇴비가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들어가면 녹조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이 유입돼 여름철 녹조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2월부터 진행된 퇴비 현황조사에서 야적 퇴비가 많이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과 하천 인근 축사·농경지, 지난해 녹조가 많이 발생한 지역 등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 수계와 일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구간에서 총 947건의 퇴비를 관리했지만, 올해는 황룡강과 지석천까지 범위를 확대해 3월 말 기준 총 1363건으로 파악된 퇴비에 대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공유지인 하천, 제방 등에 쌓인 퇴비는 소유주에게 수거를 안내하고, 따르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수거 전까지는 퇴비에 덮개를 씌우도록 유도한다.

사유지에 있는 퇴비도 빗물에 의해 하천으로 영양물질이 흘러들지 않도록 덮개를 제공하고, 농가 대상 관리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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