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카페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지역형 보증금제 자발적 시행
환경부, 강원도-강릉시-자원순환보증금센터와 MOU
포장시 컵 보증금 1천원 추가…반납 땐 포인트 300원 지급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강릉 전역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쓰는 새로운 보증금제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19일 강원도와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다회용컵 제도는 서울랜드나 에버랜드처럼 제한된 공간이나 스타벅스커피코리아(SCK) 등 특정 브랜드를 중심으로만 운영돼 왔다.
이번 협약은 강릉시 전역의 다양한 개별 커피전문점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객이 음료를 포장하면 컵 보증금으로 1000원을 추가로 내고 다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받는다. 컵은 매장이나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금 환급도 가능하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계좌 입금도 가능하다.
컵을 반납하면 탄소중립포인트 300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와 다회용컵 운영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경우에는 다회용컵을 쓰더라도 보증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참여 매장은 39곳이다. 회수된 컵은 하루 2번 전문 인력이 수거하고, 4단계 세척 과정을 거쳐 다시 매장에 공급된다.
초기에는 일부 예외도 허용된다. 관광객이 컵을 반납할 수 없는 동선에 있거나, 배달 앱으로 주문한 경우, 협약 전 구입한 일회용컵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등이다. 강릉시는 예외를 점차 줄여 환경의 날인 6월 5일부터는 대부분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강릉형 모델을 통해 매년 일회용컵 100만 개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에는 대학가 등으로도 확대해 전국 표준모델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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