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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등록기준 중복 해소…하수도법 개정안 시행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인근에서 도림천 도시침수 예보 및 지하방수로 설치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16/뉴스1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인근에서 도림천 도시침수 예보 및 지하방수로 설치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16/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비된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반대로 등록할 경우, 각각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중복된 장비를 모두 갖춰야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불필요한 장비 확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양 업종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공통 장비 15종을 중복 없이 한 번만 갖추면 되도록 등록 요건을 합리화했다. 해당 장비에는 이동식 유량계,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 측정기 등 실험·분석 장비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술 인력 자격 명칭도 최신 법령에 맞춰 정비됐다. 기존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설비보전 산업기사로, 생물공학 기사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로 각각 변경됐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행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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