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명분 뒤 석탄 혼소"…'환경·평등권 침해' 헌법소송 추진
"충남 석탄발전 조기폐쇄 비용의 1.7배를 혼소에 투여"
기후환경요금 추진 헌법상 평등권·환경권 침해 주장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발표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포함된 탄소저감 기술인 암모니아 혼소 발전이 실상은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 기술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20일 기후솔루션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암모니아 혼소는 외형상 청정에너지 기술로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 연료 구성은 석탄 80%에 블루 암모니아 20%를 섞는 방식이다. 암모니아도 해외 화석연료로 만든 블루 암모니아가 대부분이어서, 생산부터 수입, 연소까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비용도 문제다. 한국서부발전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안 9·10호기에 암모니아 혼소 설비를 도입하고 2030년부터 2047년까지 운영할 경우 총비용은 3조 97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2030년까지 조기 폐쇄하는 데 필요한 1조 7820억 원의 약 1.7배다.
이처럼 큰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을 낳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비용을 한전의 전력구매 원가에 포함해 ‘기후환경요금’ 항목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후환경요금은 원래 재생에너지 확대나 온실가스 감축 같은 실질적인 기후 대응에 쓰라고 만든 항목이다. 이를 석탄 발전에 쓰면 제도 취지를 거꾸로 가는 셈이란 지적이 나온다.
삼척 혼소 발전소의 경우 2028년부터 2042년까지 15년간 전력구매 계약이 보장돼 있다. 오는 2026년 4월로 예정된 설비 계약(EPC)이 사실상 마지막 정책 개입 시점으로 지목된다.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2040년 탈석탄 목표와도 충돌하게 된다.
환경성 우려도 크다는 주장이다. 혼소 발전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의 유해 물질을 더 배출할 수 있다. 기후솔루션은 혼소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85%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강 피해와 지역 수용성도 주요 쟁점이다.
국제적 시류와도 어긋난다는 게 환경계 지적이다. 클라이밋그룹과 RE100(재생에너지 100%)은 암모니아 혼소를 청정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내 발전사들도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혼소 적용 계획은 당초 24기에서 올해 6월 기준 10기로 줄어든 상태다.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의 재원을 ‘기후환경요금’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은, 본래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대응 재원을 오히려 석탄발전 보조에 사용하는 심각한 왜곡이다"며 "지금이라도 석탄발전의 수명을 고착하는 CHPS(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를 중단하고, 삼척그린파워의 암모니아 혼소 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기후환경요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르면 5월 중 평등권·환경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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