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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

구민 많이 찾는 서식 8종…정보공개청구 비디오·오디오 수수료 대폭 인하

동작구민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모습. (동작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동작구는 구민 편의를 위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 수요가 높은 8종 서식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주민등록 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4종, 제적부 2종을 전액 무료로 발급한다. 8종 서류는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된 서류 가운데 75%에 달한다.

그 동안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 한 건당 200원~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10곳, 노량진역(9호선), 숭실대입구역, 동작세무서, 중앙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총 1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동작구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정보 공개 청구 시 내야 하는 수수료도 대폭 인하한다.

기존에 청구인이 음성녹취파일, 폐쇄회로(CC)TV 등 비디오·오디오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700MB 1건에 5000원을 지급해야 했다. 앞으로는 1GB당 800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면제로 주민의 부담을 덜고 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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