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태원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 변호사 보완수사 요구
최 회장 측, 명예훼손 등 혐의 고소…경찰, 지난 10월 불구속 송치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의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 모 변호사 사건의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의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뒤 "최 회장이 2015년 '커밍아웃'한 이후만 보더라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 "1000억 원이 티앤씨재단에 쓰였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도 있고 현금이 바로 이체된 것과 친인척 계좌로 간 것, 카드를 쓴 것도 있다"면서 "기초 자료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씨가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지난해 11월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초서는 이 변호사 사건을 지난 10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 취지는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을 줬고, 마치 확인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 △가사 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조 3808억 원이란 천문학적 재산분할이 걸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펴보고 있다.
goldenseagull@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