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립중앙의료원 돌진 택시 기사 불구속 기소
병원 방문자 하차 후 회차 과정서 3명 부상·차량 5대 파손
경찰 수사서 급발진 주장하다가 가속페달 밟은 점 시인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을 향해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70대 택시 기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손님을 내려주고 회차하다가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3명을 다치게 하고 차량 5대와 병원 외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 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A 씨가 초반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이후 당황해서 착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해 급발진 가능성을 배제하고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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