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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립중앙의료원 돌진 택시 기사 불구속 기소

병원 방문자 하차 후 회차 과정서 3명 부상·차량 5대 파손
경찰 수사서 급발진 주장하다가 가속페달 밟은 점 시인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70대 운전자의 택시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운전자인 70대 기사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제공) 2024.7.3/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을 향해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70대 택시 기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손님을 내려주고 회차하다가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3명을 다치게 하고 차량 5대와 병원 외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 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A 씨가 초반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이후 당황해서 착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해 급발진 가능성을 배제하고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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