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본부장, 尹 체포 전 "기관단총·실탄 관저로 옮겨" 지시(종합)
尹 "총 쏠 수 없냐" 묻자 김성훈 경호차장 "알겠습니다"
이 본부장, 尹 관련 혐의 일체 부인 중
- 남해인 기자, 이기범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이기범 홍유진 기자 =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본부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38구경 권총 20정과 공포탄 190발을 관저 상황실로 옮겨놓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경찰이 확보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했고 이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까지 확보되면서, 경찰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 본부장이 무기고에서 총기와 실탄을 꺼내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 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 다수를 확보했다.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0~12일 사이 대통령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인 엠피7(MP7) 두 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에 있는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1~2일 전 관저에 근무하는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정문은 관저 출입구에서 올라와 윤 대통령이 생활하는 공간 앞에 있는 문이다.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 안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는 이 본부장의 지시는 실제로 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특수단은 이 본부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38구경 권총 20정과 공포탄 190발을 관저 상황실로 옮겨놓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시 시점은 윤 대통령의 1차 체포 영장이 집행된 지난 3일에서 며칠 지난 후였다.
38구경 20정과 공포탄 190발은 원래 지원본부에 보관돼 있다가 관저 상황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직원들은 이를 '경찰의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대비한 지시'로 해석했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고려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다만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15일 대부분의 경호관들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통령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성훈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게서 확보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 실패한 뒤 한 차례 더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했고 김 차장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특수단은 윤 대통령 지시로 이 본부장이 무기고에서 총기와 실탄을 꺼내왔을 것으로 의심한다.
이 본부장은 현재 윤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 일체를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그러나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본부장과 김성훈 차장, 김신 가족부장까지 '경호처 강경파 3인방' 모두 경찰에 출석하면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 본부장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특수단은 지난 19일 불가피하게 그를 석방했다. 검찰이 앞서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을 고려한 조처였다. 특수단은 지난 18일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긴 하지만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돼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명령 불복종'한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는 김 차장의 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단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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