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비대위 "학생 향한 보복성 법적 대응 중단하라"
"가처분 소송 패배하자 이젠 형사 고소와 징계 회부로 보복"
"개별 학생 행위도 특정하지 않은 채 무작위로 겨냥해 법적 위협"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동덕여대 제58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대학 본부를 향해 학생을 상대로 한 괴롭히기식 법적 대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20일 낮 12시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본부는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형사 고소와 징계 회부라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보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 본부는 지난해 11월 28일에는 서울북부지법에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구호·노래 제창, 근조화환 설치, 오물 투척 등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신원이 특정된 학생 19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비대위는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징계위원회(학생활동 지원 위원회)를 열기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비대위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학교는 개별 학생들의 행위도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채 '한 명만 걸려봐라' 식으로 학생들을 무작위로 겨냥해 법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시도가 "학교의 결정을 비판하고 행동하는 순간 법적 위협과 징계가 따라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학내 전체에 퍼뜨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최모 씨는 "어떤 기준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며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등기로 내용 증명을 보내지만 학생은 직접 학교에 와서 대면 제출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4학년 졸업반을 앞둔 그에게는 왕복 3시간 거리다. 학교가 통보한 서류 제출 기한(영업일 기준 6일)을 맞추기 위해 개인 일정을 다 바꿔야만 했다.
뉴스1이 학생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기준에 대해 대학 본부에 문의하자 학교 측은 "기준이라기보다는 목격자나 증거들이 있지 않나. 그날 불법 시위가 있었던 그때 그곳에 (통행)카드로 들어온 학생들의 카드 기록을 확인했다. 교수님을 뵈러 온 학생은 진술을 통해 본인은 문제없는 것으로 처리된 학생도 많이 있다"고 답했다.
동덕여대에서는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재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여는 등 한바탕 내홍을 겪고 있다. 대학 본부는 재학생들이 학내 시위 중에 발생한 공동재물손괴 등을 '폭력 사태'로 규정하고 법적 조처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무자인 총학생회가 자신의 독립적인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이를 점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허자인 변호사는 "대학 본부가 학생 민주화를 위한 평화 시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초유의 사태에 (재판부가)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 변호사는 "이달 초 직접 학생활동 지원 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도 학우들이 직접 쓴 종이 딱 한 장짜리 대자보를 붙이자마자 용역업체 직원이 떼어버리는 모습을 보았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 (학생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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