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한 법원서 재판받고 변호사는 줄줄이 사임"…서부지법 폭도들 '암담'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시위를 하다 현행법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신들이 테러한 법원에서 재판받게 된 서부지법 폭도들. 폭도의 변호사들은 탈출하는 중"이라고 주장하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고양이뉴스'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생중계해 주목받은 유튜버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지자들의 법원 사건 조회 내용이 갈무리돼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피고인 김 씨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피고인들의 변호사 강 모 씨가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어 피고인 51이 한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겠다는 지정서를 제출했다. 뒤이어 피고인 16의 한 법무법인 변호인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한 누리꾼도 최근 '고양이뉴스'와 비슷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서부지법 폭동러들 변호사 구하기 힘들어서 개업 4년 차 변호사에게 수임료 5000만 원, 2심까지 하면 3000만 원 더 준다고 부모들이 빌고 있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법원 폭동 일으킨 중범죄자들 변호라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선처 호소인데 폭동러들은 아직도 마인드가 안 바뀌어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우리 사면시켜 줄 거다. 필요 없다'는 식이라 부모들은 눈 돌아가기 직전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63명을 각각 3월 10일(24명), 3월 17일(20명), 3월 19일(19명)에 걸쳐 나눠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에는 가담자들에 대한 무료 변론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누리꾼들은 "법원을 때려 부쉈는데 그걸 어떻게 변호하냐", "국선 변호사 써라. 너희들이 부정한 헌법에서도 보장해 주는 권리다", "황교안이 무료 변호해 준다면서 어디 갔냐", "법이 무섭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한다", "전광훈, 윤상현이 책임져주겠지", "이걸 어느 변호사가 맡고 싶겠냐", "죗값 달게 받길. 인생은 실전이다" 등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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