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강력 반발에…개식용 종식 유예기간 연장법 결국 철회
개식용 종식법 개정안 철회…동물단체, '환영'
- 한송아 기자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철회됐다. 이는 동물보호단체들이 해당 개정안을 '시대착오적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처벌의 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영업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종사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기한을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철회 소식에 동물보호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성명 발표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발의안 철회를 촉구하는 후속 활동을 진행했다"며 "오늘 의원실로부터 개정안 철회가 공식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 철회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개 식용 종식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 농장 1537개소 중 40%에 해당하는 623개소가 폐업을 완료했다. 올해 추가로 938개소(전체의 20%)가 폐업을 준비 중이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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