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옥죄는 규제 10건 폐지…신용보증 제한 완화 등
신보 계약서류 간소화, 옥외광고물 색채 제한도 삭제
서울시, 건설산업·경제·민생 살리기 등 총 63건 발표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3일 올해의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지 60일째를 맞아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3일 내놨다.
시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6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54호는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다. 앞으로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규제철폐안 55호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다. 민간기업과 계약 시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안 56호는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임대계약 방법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한다. 올해 3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57호는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 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해 영업 부담을 다각도로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58호는 연체요율 하향,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 등 3개 내용을 담은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임차인간담회와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안을 마련, 4월부터 적용한다.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가로막던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한다. 규제철폐안 59호는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다. 시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옥외광고물 조례'을 통해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한다. 색채 선택에 대한 산업계와 소상공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통해 도시 경관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규제철폐안 60호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이다. 현행 조례상 미디어폴이라 불리는 가로(街路) 영상문화시설은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사업' 시에만 설치할 수 있어 일부 자치구만 활용할 수 있었다. 시는 특정 사업에 한정된 단서 조항을 삭제해 모든 자치구에서 미디어폴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했다.
규제철폐안 61호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다. 현행 조례상 창문 이용 전광류 등은 상업지역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해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 설치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철폐안 62호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다. 상반기 중 '서울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 안내 지침'을 개정해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한정됐던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을 삭제한다.
규제철폐 63호는 미래 서울 주축 청년을 위한 투자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방식 변경'이다. 그동안은 자치구별로 인원을 배정해 참여자를 선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시가 총괄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해 공정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발굴 및 가동 외에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불편 사항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3월 중 5건을 소관 중앙부처로 건의하고 개선 시까지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먼저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저류조 등 방재시설을 시·도지사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 규정 개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현재 연예인, 배우, 공연자 중심의 외국인 E-6(예술흥행) 비자를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까지 확대하는 '크리에이터의 비자 요건 완화'도 건의할 예정이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 무단 방치 시 부과하는 범칙금을 사회‧경제적 약자에 한해 일시납에서 분할납부로 바꾸는 법령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
건설기계 소유법인의 등록사항 신고 의무 완화, 시민 편의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제한 규제 완화'도 건의 대상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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