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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여가위 통과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의결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3.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 규정 정비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기존 온라인상 그루밍 처벌에서 나아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까지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단계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과의 법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 아동·청소년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를 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하게 도입했다.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근무 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규정과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경찰조사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기관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찰관서에 사건 관련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반복되는 피해 진술의 고충을 덜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함께 통과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담배·주류 구입 또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시 소상공인 등 사업주로부터 나이 또는 본인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사람의 협조의무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 보호 제도 이행을 강화했다.

신분증 위·변조 등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한 청소년 남녀 혼숙 영업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 면제 대상에 추가해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늘어나는 가족 서비스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주기적인 가족센터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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