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커플로 결혼했는데…아내, 동기와 바람 나 '1호 불륜 부부' 신세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대기업 사내 커플에서 아내의 불륜으로 '1호 불륜 부부'로 추락해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제보한 A 씨는 "저와 아내는 연수원 생활이 끝날 무렵 동기들 사이에서 유명한 커플이 됐고, 결혼에 성공했다"고 운을 뗐다.
연애할 때 아내의 예쁘고 화려한 모습이 좋아 결혼을 결심했으나, 결혼 이후에는 오히려 그 모습이 독이 됐다는 게 A 씨의 이야기다.
A 씨는 "저는 대학생 때 과외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과 취업해서 번 돈을 합쳐 아파트를 마련했다"며 "그에 반해 아내는 저축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월급도 받는 족족 다 써버렸다고 하더라. 결혼하면 변할 줄 알았는데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내는 시즌별로 명품을 사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옷과 가방을 사면 황홀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이에 A 씨 월급만 생활비로 나갔고 아내의 월급은 명품 옷과 가방에 사용됐다. 심지어 아내는 A 씨 몰래 회사 동기들에게 돈을 빌려 명품을 사기도 했다.
A 씨는 "동기들 앞에서 창피했지만 그때마다 유치원생인 어린아이만 생각했다"며 "다행히 아이는 장모님이 키워주셨고 아내는 매달 자신의 월급에서 100만원씩 양육비로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아내가 회사 동기와 바람 나 A 씨 부부는 '1호 결혼 커플'에서 '1호 불륜 커플'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 씨는 곧바로 이혼을 청구했다.
그러자 아내는 "우리 친정 부모님이 아이 키워줬으니까 그동안의 양육비 내놓아라. 앞으로도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면서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동시에 "결혼 생활 동안 내 월급에 간섭했으니까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전보성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가 자기 월급에서 준 양육비는 부부가 같이 준 양육비로 계산될 거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 과거 양육비를 별도로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분은 가정 경제에 기여한 부분으로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기여분을 계산할 때 아내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장래 양육비의 경우, 부부가 협의해야 하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때 법원은 부부의 합산 소득은 물론 각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과 양육 환경, 아이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다.
전 변호사는 "아내가 요구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바로 위자료를 말한다. 그러나 위자료 받을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A 씨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발생의 가장 큰 원인, 아내가 외도했기 때문"이라며 "월급에 대해 과도한 간섭을 했다는 것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긴 매우 힘들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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