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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때 오세훈 유세 현장서 시위 벌인 대진연 재판 재개…2년여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90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잠정 중단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주변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당시 오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재판이 약 2년 7개월 만에 재개됐다.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일부 피고인의 군입대 문제 등으로 재판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모 씨를 비롯한 19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에서 오 시장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한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이들을 입건해 수사했다. 2020년 6월 검찰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설치·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또 일부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거나 유학을 떠나면서 지난 2022년 7월에 진행됐던 공판을 마지막으로 재판이 계속 미뤄졌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기소 이후)약 5년이 지났는데 이제 학생들이 다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고 무엇인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유무죄 여부와 양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불안정한 상태에서 5년, 6년이 흐르는 게 (아닌 것 같다)"라며 "어떻게든 끝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진연 측 변호인은 유학 중인 피고인 외 다른 피고인들의 향후 재판 출석 여부를 묻는 뉴스1의 질문에 "그렇게(출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첫 정식 공판기일은 6월 13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한편 서울대진연이 소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지난 1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지한 미국을 규탄하며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시위를 벌이다 회원 일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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