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선 종료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제한
할인보전금 통해 금전적 이익 제공…기부행위 소지
탄핵 선고 이전 계획에 따른 발행은 허용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종료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할인보전금을 통해 시민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선거 기간 중 신규 발행 또는 확대 발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발행이 제한되는 상품권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과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 가능한 자치구 상품권이다.
제한 기간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한 4월 4일부터 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선거일 60일 이전 발행을 제한해 왔으나 올해는 갑작스러운 사유 발생으로 선거가 실시되면서 서울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기 전 수립된 계획에 따른 상품권 발행은 선거 기간 중에도 허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연간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조기 대선 국면이 생겨 유사 사례를 검토했다"며 "조기대선 이전에 세운 계획에 따른 상품권 발행은 허용되지만 신규 발행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과 3월 상반기에만 총 1495억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며 추가 발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했던 일부 자치구는 선거 실시 사유 발생 이전 계획 수립을 마쳤다면 발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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