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5월부터 신청
초등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학습격차 완화 등을 위해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교육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이하 자녀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엔에이치(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총 4만6000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다.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됐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접수가 진행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1차),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2차)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포인트)은 신청 시기에 따라 6월(1차), 8월(2차)에 일괄 지급되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다문화 자녀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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