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화상 치료비까지…확대되는 서울 안전보험
서울시민보험과 자치구 보험 중복 보장 가능
개물림사고, 강력범죄 피해보상 등 구마다 항목 달라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관악구가 최근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피해를 구민안전보험에 따라 일부 보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보상되는 보험의 보장 항목에 관심이 모인다.
24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있다. 지난해 21개 자치구가 가입한 데 이어 대부분 자치구가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해당 자치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있다.
각 자치구 안전보험에서는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 강력범죄 피해보상, 물놀이 사고 등 구마다 특색 있는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해 대부분 사고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관악구는 봉천동 아파트 화재로 인한 화상 수술비를 구민안전보험으로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50만 원까지 보장할 예정이다. 또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 등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항목에서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구에서도 보험금 청구 방식을 따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치구별로 보장 항목이 달라 사고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당시 사망자에 대해선 시민안전보험만 적용됐다. 강동구 구민보험에는 상해진단위로금,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을 보장 항목으로 두고 있어 사망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민들이 최대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보상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각 보험은 독립적인 것으로 중복 보장될 수 있다"며 "구안전보험은 자치구 재량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사고에 따른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가입한 보험이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돼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는 물론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보장 항목은 △다중운집인파사고·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 포함)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스쿨존(12세 이하)·실버존(65세 이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부상치료비 등이다.
특히 올해는 보장 항목과 한도를 더 늘렸다. 시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사망자 외에 부상자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는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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