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 집 나간 아빠 "상간녀도 벌이 없다, 월 100만원씩 부쳐라" 황당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바람 나 집 나간 남성이 아내가 죽은 뒤 자식들에게 찾아가 부양료를 청구했는데, 자식들은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 할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가정을 버린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요구받은 A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 씨는 "우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으로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주부였다"라며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부모님과 제 동생까지 우리 네 식구는 한 집에 모여 살았다"고 운을 뗐다.
문제는 A 씨가 군대 간 사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서 어머니와 동생을 버리고 가출하면서다. 그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땐 어머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동생은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하는 등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에 A 씨 역시 죽기 살기로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지금은 공직 생활한 지 10년 정도 됐다고. 세 식구가 화목해지려는 찰나, 어머니는 그동안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암 진단을 받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A 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끝내고 수습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다.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더라. 아버지와 바람피운 여자 역시 벌이가 없다고 했다"며 "아버지는 저와 동생이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안다면서 월 100만원씩 부양료를 보내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제 아버지라니 화가 나서 잠도 오지 않는다. 저와 동생이 정말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는 건지, 매달 100만원씩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양료는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친족을 돕는 의무를 말한다. 부모-자녀 관계는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해 A 씨도 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양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부양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부모의 재산 탕진 여부, 근로 의욕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인정한다.
임 변호사는 "아버지가 요구하는 월 100만원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실제 비슷한 사례에서 100만 원이 아닌 30만원씩의 지급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A 씨 혼자서 아버지 부양을 다 떠맡게 되면, 혼자서 부담한 부양료에 대해 동생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과거 부양료를 실제로 상환받으려면 미리 다른 부양의무자들을 상대로 비용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임 변호사는 "A 씨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법원에 부양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양료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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