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일괄 수거 인권침해 아냐" 인권위, 10년 만에 입장 바꿔
인권위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 나타나"
전원위 10명 중 2명 "제한 지나치면 행동 자유권·통신 자유 침해할 수도"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등학교에서 등교 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본 10년 전 결정례를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7일 전원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된 진정 안건 결정문을 28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 행위는 학생 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의사와 교육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교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입장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동안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행위가 곧바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인권위는 2023년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 진정은 기각됐지만 전원위원회 위원 10명 중 2명은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행동 자유권 내지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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