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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의장 구속영장 발부…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 혐의

법원 "도망, 증거 인멸 염려 있다"

지역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4.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을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지난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지역 사업가 송 모 씨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약 1억 원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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