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장 구속영장 발부…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 혐의
법원 "도망, 증거 인멸 염려 있다"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을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지난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지역 사업가 송 모 씨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약 1억 원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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