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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남편 부부관계 소홀해지자 유부남과 불륜 아내…위자료 줘야 할까?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 판정을 받은 남편을 뒤로하고 바람피운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는 남편이 조언을 구했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아내와 결혼하자마자 중풍을 앓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본가에서 함께 살았다.

결혼 10년 차가 됐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A 씨 부부는 새로운 집을 얻어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A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2급 지체 장애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아내가 처음에는 성심껏 간호했지만, 제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자 면회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부관계도 완전히 소원해졌다"라고 토로했다.

공무원이었던 A 씨는 한 달 전 명예퇴직했고, 현재 공무원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아내는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했고, 대학생 아들이 그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낯선 여자가 사무실에 찾아와 "당신 아내가 가정 있는 남자를 유혹했다"면서 곳곳에 오물을 부어놓고 갔다. 이에 A 씨가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바람피운 게 맞다고 순순히 인정했다.

절망한 A 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도 동의한 상태라며 "아내가 바람피운 걸 인정하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위자료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동시에 "제가 받는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특히 공무원 연금 중에서 재해 연금까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활용하라"고 답했다.

퇴직연금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서도 재해 연금은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상간자의 아내가 사무소에 찾아와 오물을 뿌리고 부정행위를 폭로했는데 이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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