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6·3·3' 강조한 원칙론자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안팎서 '학구파' '원칙주의자'로 불려
尹 정부서 대법원장 취임…재판지연 문제 '구원투수' 평가도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예상을 깨고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한 대법원의 수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의 선고로 이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은 기속력이 있어 향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양형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날 주문을 낭독한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68·사법연수원 13기)이다. 대법원 수장인 그는 법원 안팎에서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한 뒤 판결문에 담아내 '원칙주의자'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경북 월성 출신의 조 대법원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사법연수원 재직 당시 민사집행법 교재를 놓고 전면적인 수정·보완하기도 했고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 관련 다수 논문과 평석을 발표해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꼽혔다.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이 된 이후 2020년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명을 받아 2023년 12월 대법원장으로 돌아온 그는 '재판 지연'으로 공격받던 사법부의 '구원 투수'로도 불렸다.
당시 법원은 전임자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반대급부로 사법부 본연 업무인 재판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취임 후에도 이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 후보 사건의 빠른 결론도 조 대법원장의 '6·3·3 원칙' 강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다. 조 대법원장은 줄곧 선거법 사건 기한을 준수해달라고 촉구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른 선거범죄 재판 기한을 말한다. 선거사범과 그 공범의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상고심 각각 3개월 총 1년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는 대법원장 취임 전부터 '6·3·3 원칙'을 강조한 법조인으로 꼽혔다.
그는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배포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리를 강조하는 원칙론자로 유명하다. 대법관 시절 여러 차례 법정 의견과 다른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란 별명이 붙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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