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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채팅 안 지웠다가 '불륜남' 낙인…아내 가출, 이혼 요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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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과거 남편이 전 여자 친구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본 아내가 지속해서 남편을 괴롭혀온 경우 이혼 사유가 될까.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괴롭힘을 못 견뎌 이혼하고 싶다는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3년 차에 쌍둥이 아들을 슬하에 둔 A 씨는 "신혼 시절 우리 부부는 정말 사이가 좋았고 행복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제 휴대전화를 훔쳐본 이후로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라고 말했다.

메시지에는 몇 년 전 친구와 나눈 아내를 험담한 메시지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 친구와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이를 본 아내는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며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쳤다.

심지어 아내는 아직도 전 여자 친구를 만나고 있다며 억지 주장을 펼치며 '불륜남'이라고 모욕했다. A 씨는 아내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A4 용지 10장 분량의 반성문을 직접 손 글씨로 써서 건넸다.

그런데도 아내의 폭언과 모욕은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더 황당한 건 아내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저를 사칭해서 가정 폭력과 불륜을 인정한다는 거짓 글을 올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쓴 반성문 사진을 처가 식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맞춤법이 틀렸다며 저를 조롱했다.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을 때 말로 다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놨다.

화가 난 A 씨가 따져 묻자 아내는 쌍둥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A 씨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나.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결혼 전엔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재산분할에서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는 "아내의 폭언, 명예훼손, 가출 등으로 사연자는 민법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허위로 글을 올리고 명예훼손을 한 것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산분할은 아내의 잘못된 언행보다는 혼인 기간과 재산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자녀 양육권을 아내에게 양보할 경우 부양의 의미로 재산분할금이 일부 지급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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