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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노조 준법투쟁에 "위법·부당한 운전 종용한 적 없어"

"정해진 간격 강제했다" 노조 호소문에 반박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준법운행을 재개한 7일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는 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결렬 이후 진행 중인 준법투쟁(안전운행)에 대해 "서울시가 위법·부당한 운전을 종용해 불가피하게 준법투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8일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 대국민 호소문 관련 입장문'에서 "오랜 기간 고착된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매년 안전운행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 준법, 친절 운행을 강하게 관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버스노조가 앞서 대국민 호소문에서 협상 결렬 이후 진행 중인 준법투쟁에 대해 "그동안 서울시의 정시성 지침, 회사의 배차 간격 유지 지시에 따라 법규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 측은 "서울시는 마치 지하철처럼 정해진 간격을 강제했고, 간격이 벌어지면 회사가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버스기사의 징계나 임금 손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이번에 노조에서 진행하고 있는 준법투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으며 이는 시내버스 업계에 준법 운행 문화가 내재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또 "오히려 노조의 주장에 편승하여 과다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고의적 지연 운행을 하는 일부 기사들로 인해 평소 안전 운행을 성실히 수행해 온 다수의 기사들이 위법 운행을 해 온 것처럼 매도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조금의 불편도 드리지 않도록 고의 지연 운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일부 운전기사들의 고의 지연 운행 행태로 인해 전체 운전기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 또한 없도록 사후 평가도 철저하게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 등을 놓고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달 30일 한 차례 준법투쟁을 진행했으며 이달 7일 재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을 재개한 전날 버스 운행률은 98%대를 유지했고, 첫 준법투쟁 때보다 배차간격 지연이 줄어드는 등 큰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sseol@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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