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돈이 알아서 들어올 것"…장모 권유로 다단계 빠진 아내, 이혼 거부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와 갈등을 겪는 남편이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단계 사업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 씨가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와의 이혼 의사를 드러내며 조언을 구했다.
A 씨는 "아내와 저는 10년 전에 결혼했고 아들이 하나 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장모님이 어떤 이상한 사업에 관심을 보이시더니 아내에게도 '한번 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장모와 아내가 빠진 건 전형적인 다단계 사업이었다. A 씨는 아내에게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장모님의 설득에 넘어간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학벌도 필요 없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면서 장모님을 따라 다단계 사업을 시작했다.
A 씨는 그 일로 아내에게 크게 실망했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거의 끊긴 상태다. 가끔 말이 오갈 때면 계속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 아내는 "이미 투자한 돈이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답했다.
A 씨는 "제 생각은 확고하다. 아내가 다단계 사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혼하고 싶다.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아들은 제가 키우고 싶다. 다단계 사업을 하려면 행사장과 교육장을 계속 오가야 하는데 그런 생활이 아들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었지만 아내는 이혼은 싫다면서도 여전히 다단계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곧 돈이 알아서 들어올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는데 이혼 사유가 되냐. 그리고 이혼하게 된다면 제가 아들을 키울 수 있냐"라고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는 "다단계 사업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그로 인해 가정 방치, 빚 발생, 폭력적인 행동 등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권 및 양육권은 양육 환경, 경제력, 자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제시된 상황은 사연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비양육자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친권 및 양육권은 한 번 결정되더라도 사정 변경 시 자녀 복리를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양육자의 부적격성과 자신의 양육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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