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에 목뼈 부러진 배달 기사…아내는 "그날 쉬라고 할걸" 눈물 [영상]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만취 상태로 골목길을 질주하던 운전자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쳐 중상을 입혔다.
12일 SBS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10시께 만취 상태로 서울 반포동의 주택가 골목을 질주한 운전자 A 씨가 행인 3명을 쳤다.
골목 CCTV 영상에는 빠른 속도로 달리던 A 씨의 차가 길가에 멈춰 서 있던 오토바이와 운전자를 그대로 덮치는 장면이 담겼다.
A 씨는 오토바이를 치고 곧바로 차에서 내려 비틀대면서 달아났다. 누가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조차 없었다.
A 씨는 앞서 두 번이나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중이었다. 경찰의 추격을 의식한 듯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 일방통행의 좁은 골목에서 속도를 높여 도주하다가 음식을 싣고 있는 배달 기사를 친 것이었다.
A 씨는 배달 기사를 포함해 행인 3명을 치고, 차에서 나와 빽빽한 빌라촌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경찰이 오기 전 인근 건물의 담까지 몇 차례 넘었지만 10대 이상의 순찰차를 동원해 주변 도로를 모두 차단하고 끈질긴 수색을 이어간 경찰은 약 20분 만에 A 씨를 붙잡았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충격으로 목을 크게 다친 오토바이 배달 기사는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안게 됐으며 사고 당시를 기억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아내는 "경추 3, 4, 5번이 어긋나게 부러졌다"며 "이 뼛조각들이 돌아다니면서 신경을 자극해서 사지 마비가 온다고 하더라. 남편이 처음에는 사고 난 걸 기억을 못 했다. '내가 지금 뭐야? 어디야? 나 분명히 어디에 있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그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 1분이라도 더 늦게 내보낼걸, 오늘은 가지 말라고 말할걸, 이런 모든 생각이 들더라"며 눈물을 쏟았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난폭 운전, 음주 운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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