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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부터 문 열고 춤추는 위층 남성…이웃 항의하자 욕설만"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년 가까이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이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아파트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 A 씨가 위층 남성이 일으키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A 씨에 따르면 위층 남성은 지난해 5월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피커를 이용해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베란다와 현관문, 비상구 방화문까지 열고 음악을 틀어놓는다.

3개월 동안 주민들이 항의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개선되지 않았다. A 씨가 집에 직접 찾아가 봤지만 욕설과 함께 무응답이었다고.

남성은 과거에도 종종 베란다에 화분, 유리, 태블릿 PC 등을 창밖으로 던지기도 했고, 주차된 차를 향해 침을 뱉는 등 민폐 행위를 일삼았다.

남성의 집 앞에는 남성이 버린 쓰레기들이 많아서 악취까지 풍기는 상황이다. 결국 경비원이 쓰레기를 치울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1년간 20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왔을 때도 남성은 무시하거나 욕설하며 들어갔다. 경찰은 인적 사항 파악이 어렵다 보니 조사가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다른 이웃들과 민사 소송 등을 고려하고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하면 폭행죄, 협박죄가 될 수 있고 물건을 던지는 것도 폭행이나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사실 민사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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