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리 특별심사 답변서 심의 못해…26일 전원위 회부
다음달 1일 제출 기한…남규선 "답변서 수정 보완 필요"
안건 공개 논의 여부도 쟁점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특별심사 답변서를 두고 격론 끝에 전원위원회로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5일 오전 제1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간리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의 건'을 상정했다.
상임위원들은 심의 후 전원위에서 재논의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한 끝에 상임위 심의 없이 오는 26일 전원위로 회부, 심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때 고성이 오가며 격렬한 언쟁이 있었고 김용원 상임위원은 한 차례 퇴장하기도 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현재 답변서 초안에 문제가 많다며 상임위에서 한 차례 심의한 후 수정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김 위원은 "어차피 전원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므로 상임위에서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위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이) 1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26일 (전원위에서) 심의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 답변을 충실히 하기 힘드니까 내용을 보완한 다음에 (전원위에) 보내자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안건 공개 논의 여부도 쟁점이다. 남 위원은 공개 논의가 원칙이라고 주장하지만,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비공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는 오는 26일 전원위에서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공개 논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다음 달 1일까지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에 특별심사를 위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 대응을 비롯해 10가지 질문을 보낸 바 있다.
특히 일명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과 관련, 인권위는 간리 측 답변서 초안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 위원은 "(간리) 특별심사는 인권위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돼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인권위가 (잘못을) 성찰하고 회복해야 할 때인데 상임위에서 답변서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수정 없이 (원안을) 그냥 보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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