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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리 특별심사 답변서 심의 못해…26일 전원위 회부

다음달 1일 제출 기한…남규선 "답변서 수정 보완 필요"
안건 공개 논의 여부도 쟁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2025.3.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특별심사 답변서를 두고 격론 끝에 전원위원회로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5일 오전 제1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간리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의 건'을 상정했다.

상임위원들은 심의 후 전원위에서 재논의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한 끝에 상임위 심의 없이 오는 26일 전원위로 회부, 심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때 고성이 오가며 격렬한 언쟁이 있었고 김용원 상임위원은 한 차례 퇴장하기도 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현재 답변서 초안에 문제가 많다며 상임위에서 한 차례 심의한 후 수정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김 위원은 "어차피 전원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므로 상임위에서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위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이) 1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26일 (전원위에서) 심의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 답변을 충실히 하기 힘드니까 내용을 보완한 다음에 (전원위에) 보내자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안건 공개 논의 여부도 쟁점이다. 남 위원은 공개 논의가 원칙이라고 주장하지만,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비공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는 오는 26일 전원위에서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공개 논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다음 달 1일까지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에 특별심사를 위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 대응을 비롯해 10가지 질문을 보낸 바 있다.

특히 일명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과 관련, 인권위는 간리 측 답변서 초안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 위원은 "(간리) 특별심사는 인권위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돼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인권위가 (잘못을) 성찰하고 회복해야 할 때인데 상임위에서 답변서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수정 없이 (원안을) 그냥 보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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