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룸살롱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에 고발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오후 1시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강남 소재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주류 및 접대를 제공받는 등 수차례 향응을 수수했고, 이는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의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고발한 뒤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 교대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는 형사사법 사상 최초 (구속기간 산정에) 시간 단위 계산법을 동원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온갖 재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유흥주점 의혹과 관련해) 엄연한 법관 징계법이 있는데 법원이 지 부장판사를 보호하고 있어 그동안 그가 내란 혐의 재판을 막무가내로 진행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hi_nam@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