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생활비 안 주던 남편, 상간녀에겐 '돈주머니'…수천만 원 보내고 명품 쇼핑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생활비 문제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불륜 행위를 하고 상간녀한테 수천만 원을 쓴 사실이 드러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는 최후를 맞았다.

지난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다른 여자의 돈주머니가 된 남편'이란 주제로 조인섭 변호사가 이혼 소송 사연을 전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인 부부는 결혼 15년 차로, 5년 전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주말부부로 지내왔다.

아내가 애들 학원비가 많이 든다며 생활비를 요구하자, 남편이 "200만 원 이상 주기 어렵다"고 거절하면서 금액이 조율되지 않아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됐다.

문제는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부정행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다. 은행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남편이 상간녀로 의심되는 여성한테만 몇천만 원씩 보냈고 카드 내역에는 고가의 차를 구입해 튜닝하고 명품 쇼핑을 즐긴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 아울러 남편은 양육비도 최소한으로 주기 위해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었다.

이 사연을 들은 박귀빈 아나운서가 "소송 중에 다른 사람이 생겨서 만난다면 이혼할 때 문제가 되냐"고 물었다. 조 변호사는 "한쪽은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한쪽은 이혼 안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혼하겠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문제"라며 "양쪽 다 이혼 의사가 있다면 이미 파탄된 이후에 만난 거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는 "상간자한테 돈이 간 경우에 그 돈을 내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직접 받긴 어렵다"면서도 "상간녀한테 보낸 돈은 부부 가정생활을 위해 쓰인 돈이 아니니까 그 돈을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간녀한테 준 돈 포함해서 위자료가 2000만~3000만원 정도 인정된다고 했을 때, 상간녀가 많은 돈을 받아 갔으니까 위자료를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순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부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 조 변호사는 "이혼하고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됐다. 재산분할은 50%, 아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가져갔다.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150만 원 정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동시에 "남편은 자기 수입이 줄고 사업도 안 된다면서 양육비 최소 금액인 50만 원을 주장했지만, 결국 통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최소로 주려고 할 때 대처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상대방의 수입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수입이 적다고 하는데 카드 사용액은 월 몇백만원, 몇천만원이라거나 고가의 외제 차를 몰고 다닌다거나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실질 소득이 많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sby@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