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차 해주고 용돈 주는 부모님…본가 이사에 1억 빌려드리고 싶은데"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대출받아 이사 가려는 부모님께 1억 원을 빌려주려 하자 친구들이 만류했다며 한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30대 초중반이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16일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다. 지금까지 일하며 번 돈은 본가에 일절 쓴 적 없을 정도"라고 운을 뗐다.
그는 "부모님이 전셋집, 차 등 해주셨고 종종 용돈으로 몇백만 원씩 주신다. 지방이라 돈 자체가 크게 들진 않는다"면서 "약 6000만 원 정도 해주셨다. 현재 다 갚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모은 돈에 주식 합치면 5억 원 조금 안 된다. 부모님 노후 대비는 완벽하다"면서 "이번에 본가가 이사하게 되면서 1억 원을 대출받아 가야 한다더라. 저도 곧 본가에 들어가 살 예정이라 '1억 원은 내가 빌려주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가 돈 모은 것도 부모님 덕이라 아깝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 절대 안 되는 거냐? 만약 빌려드린다면 차용증 작성하는 거 말고 뭘 해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누리꾼들은 "저 정도 부모면 그냥 1억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부모님인데 괜찮지 않나", "노후 대비되신 부모님이라면 결혼할 때 도와주실 수도 있지 않나. 결혼 전 효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주택 구입 비용으로 1억 줘도 나중에 다시 1억 주실 부모다. 제대로 된 부모님이니 어려울 때 힘이 돼줘라", "세금 때문에 차용증 쓰는 거 아닌 이상 친구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 말린 것 같다. 어차피 드려도 나중에 몇 배로 돌려주실 거 같으니 부모님께는 세금 때문에 차용증만 쓰는 거라고 해라", "증여세 조심해야 한다. 세무 상담 받아서 진행해라" 등 의견을 전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차용증만 쓴다고 국세청이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자를 갚든 원금을 갚은 돈을 갚았다는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며 "무이자로 빌리는 방식도 있는데, 소액이라도 원금을 갚아야 한다. 원금을 갚을 때마다 '차입금상환'이라는 메모하고 이체하는 게 좋다. 차용증 쓰고 내용증명 보내거나 등기소에서 확정 일자 받거나 공증받아야 한다"고 자세히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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