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자녀들 성추행 뒤 음란물 보여줘…양육비 안 주고 호화생활" 분노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15년간 가정폭력을 저지른 데 이어 자녀들까지 성추행한 남편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아 분노를 샀다.
지난 19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이혼 후 자녀 4명을 홀로 양육하는 의뢰인 A 씨가 출연해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23세 때 한 살 연하 남편과 사귄 지 한 달 만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 당시 전남편은 무직이어서 A 씨가 친정아버지한테 생활비를 받아 썼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가 전남편에게 식당 일을 제안했고, 그렇게 친정집에 들어와 살며 일을 배웠다. 이 식당은 부모님이 30년 넘게 운영했던 '줄 서는 맛집'이었다"며 "하지만 남편은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많았다. 본인 취미 생활인 낚시에 굉장히 집착했고, 식당 수익으로 낚시 다녔다. 낚시를 제재하면 저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혼 9년 차에 참다못해 시부모한테 연락했는데, 시부모가 친정아버지께 '다시는 때리지 않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식당 명의를 우리 아들과 공동명의로 해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면서 "시댁 요구에 황당했지만, 아버지는 남편을 믿고 공동명의로 해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다. A 씨는 "모든 걸 지켜본 첫째가 이혼하라고 했다. 첫째는 폭행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고, 이를 증거로 경찰에 신고했다. 둘째는 등교해서 매일 내가 맞고 있진 않은지 걱정하는 카톡을 보냈다"며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결혼생활 15년간 여러 차례 가정폭력에 시달린 A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며 2018년 아이들과 함께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아이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성추행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주기도 했다.
A 씨는 곧장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며 "남편은 '내 자식인데 만진 게 무슨 문제냐'고 되레 억울해했다. 심지어 남편이 성범죄자 카페에 가족사진을 올렸더라. 아이들 사진이 퍼질까 봐 너무 무서웠고, 빨리 이혼해서 아이들과 남편을 분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법정 다툼 끝 전남편은 아동 성추행 및 아동학대, 상해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동시에 A 씨에게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A 씨는 아이들을 위해 빨리 소송을 끝내려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따로 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혼 소송 중 아버지의 공동명의 가게가 전남편의 단독명의로 바뀐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A 씨는 "전남편과 시아버지가 건물주를 협박했다. 건물주가 탈세를 위해 실제 월세 조건보다 서류상 낮춰서 계약했는데, 탈세로 신고하면 13억 정도라고 협박해 서류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남편은 양육비를 핑계로 1심 때 구속을 피했고, 실제로 양육비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2심 때 구속을 피하지 못할 걸 알았는지 양육비를 딱 끊었다"며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기관을 통해서 양육비를 청구했다. 영치금 압류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양육비 받으려면 교도소 집어넣지 말았어야지. 괘씸해서 양육비 못 준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전남편은 출소 한 달 만에 양육비 200만 원을 60만 원으로 감액해달라는 소송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남편은 출소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됐고, 고시원에 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구청에서 청소하는 공공 근로로 60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 그러나 SNS를 보면 한 달 대여비로 150만 원씩 내는 수입차를 타고 낚시도 다닌다. 힘들게 사는 걸 본 적 없다. 식당에서 월 5000만 원 벌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현재 A 씨는 전남편과 시부모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식당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 관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는 "전남편은 다 누리고 살면서 양육비는 안 주고 있다.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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