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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탄핵 심판 마무리…선고기일 추후 지정

국회 "형사 무죄 판결과 탄핵 상관 없어…파면해야"
손준성 측 "청구 기각해 정치적 목적 탄핵 경종 울려야"

김형두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5.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탄핵 심판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헌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 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측 대리인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 범죄사실과 탄핵 소추 사유가 전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고, 탄핵 심판은 징계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과는 별도로 탄핵 소추 사유가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수집에 관여하고 이를 김웅에게 전달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가사, 메시지 전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선거 직전 입후보 여권 정치인의 고발장과 관련 자료 수집 작성에 관여 행위 자체로 공직자로서 국민의 봉사자라는 지위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소추 사유는 법원 확정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며 "과연 확정 판결과 달리 소추 사유가 이유 있는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어 "소추 사유 및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청구인의 행위는 고발장과 그 대상 정보 수집·작성·지시·촬영한 것이므로, 관여 여부를 탄핵 심판 판단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청구를 기각해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찰청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여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이듬해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손 검사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손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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