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흡연 후 도주한 경복궁 '이 팀장' 놓친 수사관들 감찰 받는다
28일 오후 1시50분 피의자 강 모 씨 도주…1시간 50분 만에 검거
검거했지만 피의자 관리감독 소홀 비판 잇따라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리는 경복궁 낙서 배후 강 모 씨(30대·남)가 경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강 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수사관들을 감찰해 책임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감찰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도주는 중요한 사안이라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의자 도주와 관련해 책임 있는 담당자들을 불러 감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청사 1층에서 도주했다. 강 씨는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강 씨는 조사 도중 쉬는 시간을 틈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했고 경찰은 그의 수갑을 풀어줬다. 강 씨는 이 틈을 이용해 경찰서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했다. 당시 수사관 2명이 강 씨를 감시하고 있었다.
이후 경찰은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인근 교회 건물 2층 옷장에 숨어 있던 강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강 씨를 수색했다.
한편 강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임 모 군(18)과 김 모 양(17)에게 경복궁 영추문 등에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길이 30m의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강 씨를 추적해 지난 22일 체포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강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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