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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우종수 시대…'내란 수사' 중수과 폐지할 건가[이승환의 노캡]

'尹 체포 주도' 국수본 역사는 내란 사태 전후로 나뉠 것
수사 독립·중립 보장 위한 '외과 수술식' 제도 개혁 필요

편집자주 ...신조어 No cap(노캡)은 '진심이야'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캡은 '거짓말'을 뜻하는 은어여서 노캡은 '거짓말이 아니다'로도 해석될 수 있겠지요. 칼럼 이름에 걸맞게 진심을 다해 쓰겠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3년 전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57·행정고시 특채)과 점심을 먹었다. 당시 그는 경찰청 형사국장이었다.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어떤 대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그가 '수사 구조 개혁'과 관련해 한 발언이 뇌리에 남아 있다.

"의사가 옷에 피 묻는 게 싫다고 칼 대는 것을 주저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개혁을 하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우 본부장은 자신의 '수사'(修辭)를 '수사'(搜査)로 입증해야 하는상황이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비상계엄 닷새 뒤인 지난달 8일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관련 피의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후 사흘 뒤(11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렸다. 공조본은 경찰을 주축으로 하여 지난 15일 비상계엄 사태 몸통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경찰은 내란 사태 수사 8부 능선을 넘었다.

흔히 수사는 '칼'에 빗대 표현된다. 경찰 서열 1위 조지호 청장과 서열 2위 김봉식 서울청장에 칼 대는 것을 우 본부장은 주저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한 뒤 지난달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관련 규정 때문이긴 했지만 구속심사를 받고자 법원으로 향하는 조 청장의 손에도 수갑을 채웠다.

이렇게 외과 수술하듯 과감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셀프 수사'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다. 검찰이나 공수처에서도 '경찰 수사는 뒤가 없다' '경찰이 언론 플레이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했기에 국수본의 존재감과 역할이 새삼 조명 받았다.

계엄 수사 전 국수본은 어땠을까? 수사 총괄 지휘 조직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경찰 내부에서는 '존재감이 약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각 시도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실질적으로 지휘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산하인 국수본은 주로 보고 받거나 수사 큰 방향을 점검하는 등 형식적인 지휘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국수본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조처로 출범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의 연방수사국(FBI)으로 불렸다. 국수본부장은 FBI의 전설적인 초대 국장인 '존 에드거 후버'에 비유됐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경찰 개별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국수본부장이 지휘한다'는 경찰법 14조와 16조가 그해 시행됐다. 문제는 조문 자체가 모호해 경찰청장이 경찰 수사에 얼마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 수사는 국수본부장의 핵심 역할인데, 그런 사건에 청장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청장이 개별 수사 사건에 발언하거나 실제로 관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수본부장이 어떻게 '후버'가 될 수 있을까?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아래 계급이라 청장과 대립하기도 쉽지 않다.

공교롭게도 국수본 역사는 내란 사태 전후로 나뉠 것이다. 국수본의 향후 과제는 내란 사태 수사로 강화한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국수본 내 직접 수사 부서와 인력을 늘리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 국수본 내 직접 수사부서는 전체 19개 부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과 안보수사 1·2과, 사이버테러대응과 등 4곳(21%)에 불과하다. 이중 중수과는 최정예 수사 조직이지만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과 수사 범위가 중복돼 폐지해야 한다는 경찰 내 여론이 있었다.

이번 내란 사태 수사에는 국수본의 중수과와 안보수사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반부패수사대 등) 수사관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핵심 피의자 수사를 주도한 곳은 중수과였다. 중수과는 김 서울청장·박종준 전 경호처장·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소환해 수사했다. 이제는 중수과 폐지가 아닌 중수과의 인력 확충이나 우수 자원 선발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국수본이 자체 수사 역량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수본부장의 지휘에도 힘이 받지 않는다.

국수본을 포함한 경찰 전반의 수사력도 이대로 머물러선 안 된다. 경찰은 과거부터 '잡는 것'(체포)에 관해선 최고 수준이었다. 경찰이 계엄 사태에서 가장 활약한 시기도 압박과 회유 '양면 전술'로 경호처의 방어 의지를 무너뜨려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체포는 형사적 능력이고 법리 적용 등 혐의 입증은 수사적 능력이다. 경찰의 대형 사건 수사력이 검찰에 못 미친다는 평가는 경찰 내에서도 나온다. 경찰의 수사력이 향상돼야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우 본부장의 후임자 선정은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우 본부장은 오는 3월 28일, 2년의 임기가 끝나 제복을 벗는다. 퇴임을 앞뒀기 때문에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내란 사태를 수사할 수 있었다. 후임자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국수본의 수사 중립과 독립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한국의 FBI를 기치로 출범한 국수본의 존재 이유였다. 어쩌면 내란 사태 이후 국수본의 수사 중립·독립을 위한 '칼 들이대는 제도 개혁'이 꼭 필요할지 모르겠다.

mrlee@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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