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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경파' 김성훈 구속영장에 "보복 가능성 있어 구속 필요"

검찰, 영장 '범죄사실'에 해당 내용 안 담겨 불청구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이밝음 이기범 기자 =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차장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들을 보복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 차장이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경호처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보복 가능성 등의 이유로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불청구해 김 차장은 현재 석방된 상태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김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 다수를 확보했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라'는 김 차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과 관련해 '김 차장이 보복할까 봐 두렵다'는 복수의 경호처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때(3일)와 달리 경찰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길을 열어줬다. 김 차장의 '저지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다.

이후 김 차장은 지시에 불복한 경호처 직원 두 명을 직무배제하면서 보복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 차장의 보복 가능성이 두렵다'는 취지의 다른 경호처 직원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고려해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김 차장의 보복 가능성'을 적시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국군방첩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는 윤 대통령 내란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이었는데,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라며 통화기록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김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구속영장 신청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해당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현재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명령 불복종'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는 김 차장의 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나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 같은 내용이 영장 범죄사실에 담기지 않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이 진술 내용을 보강해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새롭게 신청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mrlee@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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