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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회삿돈 횡령 '유죄' 불복…檢도 '명예훼손' 혐의 무죄에 항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무죄, 횡령 혐의 유죄 선고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물이 바이오 기업 신라젠에 총 65억 원을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검찰이 1심 선고에 모두 항소했다.

이 전 대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횡령 혐의를 받았는데 1심 재판부는 그의 전자 혐의를 무죄로, 후자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과 25일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2020년 4월 문화방송(MBC)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최 전 부총리는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2021년 1월 이 전 대표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도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전환사채 투자 의혹과 관련해 "상당 부분 허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신라젠 전환사채 투자금을 모으던 이 전 대표가 해당 의혹이 허위일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

결국 이 전 대표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신라젠은 상당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유력 정치인이 투자했다는 점은 자금을 투자받는 유리한 상황"이라며 "구태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답변할 이유는 전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면 인터뷰에 기재한 내용이 추가 취재를 거쳐 충분히 사실이 확인된 후에 보도될 거라고 믿었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최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도 없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국회의원이자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거친 사람에 대한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보한 것이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1~2016년 VIK을 운영하면서 금융 당국 인가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7000억 원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2021년 8월 징역 14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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