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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적정"…경찰 '비화폰' 수사 탄력받나

영장심의위, 6:3으로 경호차장·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적정 판단
비화폰 서버 압색 막은 경호차장…신병 확보시 경찰 수사 속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에 가로막혔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놓고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지지부진했던 '비화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검·경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6대 3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과를 냈다.

세 차례 검찰에 가로막힌 경호차장 구속…법원 판단 받을 듯

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돼 있다"며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밀했다.

경찰은 앞서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당초 경찰은 검찰에 영장이 가로막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이번 영장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법원 판단을 받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의위원회 관계자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처분에 대한 영장심의위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영장 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외부위원들이 심사하는 기구다. 2025.3.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비화폰 압색 가로막은 경호차장…신병 확보시 계엄 수사 탄력

경찰은 계엄 당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된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지난 4일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 서버 압수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까지 하려고 했는데 결국 김성훈 차장이 거부해서 집행을 못 했다"며 "일단 영장심의위에 집중하고, 이후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것까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핵심인 비화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해 왔지만,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등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대통령실 및 경호처 경내 진입을 막아왔다. 김 차장은 경찰의 압수수색 저지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경호처가 제공한 비화폰을 통해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호처는 현재 김 전 장관이 군 지휘관들과 통화하는 데 사용한 비화폰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내일 회의 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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