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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강동 땅꺼짐·이태원 참사, 중대재해 책임 못 물어…법개정해야"

"도로,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 제외…점진적 확대해야"
시설물 안전법 상 시설물 중 14.2%만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5.4.9/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시설물안전법상의 공중 이용 시설이 전체의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9 이태원 참사와 강동구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이 일어난 도로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정부 부처 등 총 249곳에서 보관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결과, 119곳(47.8%)의 기관만이 명단을 제출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130곳(52.2%)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지자체 및 중앙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시설들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공중이용시설 2만 5449개, 실내공기질법 대상 공중이용시설 4324개, 공중 교통수단 423개, 원료 및 제조물 8763개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물안전법상의 시설물 중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이 되는 건 매우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물은 교량과 터널, 방파제 등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들이다.

시설물 통합 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전체 시설물의 약 14.2%(2만5449개)만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설물안전법상의 등록 시설물의 총 수는 17만8897개다.

경실련은 "실제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와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 모두 도로에서 시민이 사망했지만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시민 안전이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내용보다는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구조가 전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injenny97@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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