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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앞 철야 집회' 비상행동 운영위원장 경찰 조사받아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측 참가자들이 철야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해 온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옛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의 안지중 공동운영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오후 안 위원장을 불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조사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철야 집회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 집회 신고자로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비상행동 측은 "민주주의 및 헌법 수호를 위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와 퇴진을 외쳐온 집회·행진은 시민들의 기본권 행사이자 민주사회에서 보호받아야 될 권리"라며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비춰 비상행동 집회는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행동은 경찰과 협의해 집회를 몸싸움 없이 평화롭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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