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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영상 놓고 '증거능력' 공방 지속…재판 장기화 전망

재판부, 5월 27일까지 공판기일 확정…촬영자 증인 신문 예정
경찰관, 법정에서 해시값 동일성 입증…변호인단 "수집 절차 준수했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온 한 청년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 간 영상 증거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재판부가 오는 5월 말까지 공판기일을 확정하면서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의 통행을 막고 수사관들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14일 오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 등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 경찰관 백 모 경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 경사는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한 공수처 수사관으로부터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을 임의제출 받았다.

백 경사는 법정에서 노트북을 사용해 일부 영상 증거의 해시값을 직접 추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출된 증거의 해시값과 원본에 저장돼 있는 매체 해시값이 동일하면 원본성이 입증된다. 해시값은 디지털 증거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수치로,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지문'으로 통한다.

변호인단은 경찰청 훈령의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시하며 백 경사가 증거 수집 당시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묻기도 했다. 변호인단이 '변호인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했는지'를 묻자, 백 경사는 "피압수자에게 보장하라고 돼 있는 조항"이라며 "압수한 대상이 피의자와 변호인이 아니다. 피해자에게는 충분히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영상 증거의 무결성 입증을 이유로 촬영 경찰관과 유튜버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재판부는 오는 5월 27일까지 공판기일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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