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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1주기 韓 여전히 '안전 빨간불'…문턱 높은 중대재해 인정

땅꺼짐·이태원 참사 일어난 '도로'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빠져
"중대시민재해 대상 확대해야…예산·인력 지원도 필수"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열린 선상 추모식에서 가족들이 소원 띠를 걸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2025년 4월 16일 한국 사회는 여전히 여객기 참사, 땅꺼짐(싱크홀)과 대형 산불 등 안전 사고의 위험 속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심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 책임자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제한적이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넓혀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땅꺼짐·이태원 참사·여객기 참사 모두 '중대시민재해' 해당 장소 아냐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강동구 명일동에서 일어난 땅꺼짐(싱크홀)과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 10·29 이태원 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이 일어난 장소들은 '중대시민재해'가 인정되는 공중이용시설에 빠져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땅꺼짐은 현행법상 규정된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이 규정한 재난엔 땅꺼짐이 빠져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했지만 땅꺼짐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땅꺼짐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책임자에 대한 기소나 처벌이 쉽지 않다. 서울 강동구 땅꺼짐 사고 등이 일어난 '도로'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인정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설치·관리상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도 강동구 땅꺼짐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반도로'에서 일어난 일이라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뒤늦게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7월 사람이 몰려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도 새로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켰지만, 여전히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의 활주로도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중대시민재해가 인정되는 공중이용시설엔 연면적 1500㎡ 이상인 여객터미널만 포함돼 있다. 공항 청사가 아닌 활주로 및 로컬라이저 시설은 빠져 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선 공중교통수단(항공기)의 관리상 결함 등이 입증돼야 한다.

25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 꺼짐) 사고 발생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29분께 명일동의 한 사거리에서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빠져 실종됐고, 함몰 직전 사고 현장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5.3.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전문가들 "중대시민재해 대상 확대해야…시설 관리할 예산·인력 지원도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년이 지났지만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 사건은 청주 오송 지하 차도 참사 1건뿐이다.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의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해에 발생하는 사고·재해,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산출·고려해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단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도 그렇고, 인재(人災)인 사고가 많은 상황인 데다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사고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들을 열거하는 방식의 시행령하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를 처벌하는 사후적 법령이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중이용시설 등을 관리할 인적·물적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단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정곤 방재관리연구센터 연구실장은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건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관리의 대상을 무한정 늘릴 순 없다"며 "고육지책으로 관리 주체가 명확한 대상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조금씩 늘려가려고 노력하는 이유 자체는 안전에 부족한 부분을 그나마라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법에서 공중이용시설 대상을 늘려놔도 실상 그런 시설들을 관리할 조직이나 인력, 예산이 없다면 실효적이지 않은 법이 될 수 있다"며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만 부과하는 건 실제 안전과 사고 예방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sinjenny97@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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