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탄핵정국까지 '피로 누적' 경찰 기동대…포상휴가는 '1일'
경찰 내부에선 불만 쏟아져…"충분하지 못한 보상"
경찰청 "출동률 낮춰 휴가 보장…표창도 역대급 수여"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된 경찰 기동대에게 주어진 포상휴가가 하루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보상"이라며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청은 출동률 하향 조정과 함께 다수의 표창 및 장려장이 수여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 기동대원 1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포상휴가 1일을 부여했다.
구체적인 포상 내용은 △전 기동대원 포상휴가 1일(올해 상반기 인사 발령 시 전출한 기동대원 5000여 명을 포함) △전 기동대 출동률 100% → 70% 하향 조정 및 자유로운 연가 사용 기회 부여 △전 시도경찰청 유공자 경찰청장 표창·장려장 각 400매 수여 등이다.
표창 및 장려장은 인사상 혜택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벌점과 연계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청장 표창은 5점,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르면 경찰청장 장려장은 3점의 상점이 부여된다.
이에 대해 일부 경찰관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포상이 겨우 1일이냐", "계엄 때부터 3개월 넘게 고생했는데 돌아온 건 종이 쪼가리 400장이랑 포상휴가 하루"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경찰청의 경우 포상휴가와 표창·장려장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해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동대원들이) 워낙 피로가 누적돼 있고 그에 따른 대대적인 포상 계획을 경찰청 차원에서 마련 중"이라며 "서울경찰청도 실정에 맞게 포상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포상 지침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른 것으로, 포상휴가를 부여받는 인원이 굉장히 많다. 출동률도 낮춰 휴가 사용을 보장해 주고 있다"며 "승진할 때 상훈 점수가 반영되는 표창과 장려장을 각각 400명씩 준 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포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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