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모두 유죄"
재판부 "알코올 농도 수치 높고 숙박업 운영 장기간, 불리한 정상"
"잘못 인정해 뉘우치고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적 없어"
- 신윤하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유수연 기자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17일 오전 11시 3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모두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에서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아울러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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