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봉천동 아파트 방화범, 층간 소음 갈등 있었다
"어머니 병원비" 5만원과 유서 남기고 사망
아파트 거주 당시 층간소음 갈등
- 송원영 기자,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박정호 기자 =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가 일어난 가운데, 방화 용의자가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이 난 아파트에서 수습한 사망자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방화 용의자 60대 A씨 어미니가 사는 아파트 인근 빌라에서 유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딸 앞으로 남긴 유서에서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며, "어머니 병원비로 쓰라"라고 5만원을 동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불이 난 4층 밑층인 3층에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층간소음 갈등 끝에 위층 주민과 쌍방폭행으로 1차례 신고를 접수했다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사건이 종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층간 소음 갈등이 정확한 범행 동기인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17분에 A씨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르면서 A 씨가 숨지고, 주민 2명이 추락해 크게 다쳤다.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불을 내기전 1.5km 거리의 다른 빌라에도 불을 내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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