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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포통장 수사해야…'못 잡는다' 거부한 경찰 2차 가해"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불법 사채업자 '용실장' 등 수사 의뢰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제공)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시민단체가 대포통장을 이용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불법 사채업자와 사설 채무조정업체 운영자 등을 고발했다.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으나 경찰로부터 '이걸로 뭘 신고하려 하느냐', '연락처를 모르면 잡을 수 없다'는 등 2차 가해 발언을 들으며 수사 의뢰 접수를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후 민원 접수를 통해 경찰 관계자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지만 다른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경찰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불법 사채업자들이 '경찰서 가봤자 소용 없다', '신고해봤자 접수도 안 받는다'면서 더욱 당당하게 피해자와 공권력을 비웃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사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 인식을 쇄신하고 불법 사채업자 및 대포통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대포통장을 사용하면서 연이율 4867%에 달하는 이자를 받고 있는 불법 사채업자 '용실장'(카카오톡 닉네임)과, 채무조정을 명목으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취하고 과도한 금원을 갚으라고 압박한 사설 채무조정업체 운영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불불센터'(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 피해 상담 내역에 따르면, '용실장'은 피해자 김 모 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연 4000%가 넘는 고액의 이자를 받으며 피해자가 변제기한을 넘기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추심한다고 협박했다.

김 씨는 지속적인 독촉에 15만 원 수수료를 내고 채무조정을 의뢰했지만 오히려 채무조정업체 운영자 A 씨는 "조율이 됐다"면서 '용실장'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종용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러한 행위들은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는 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23일 오전 경찰청에 불법추심 및 불법사금융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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