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1심 벌금 1500만원…검찰 "양형 부당 항소"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법원에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나 범행 기간 죄질 등 감안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아울러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1심 첫 공판에서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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