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 법 위반 60% 줄어든 이유는…"점검 자체를 안 해서"
근로조건 자율 점검 결과…법 위반 전년比 62.5% 감소
지원사업 점검 항목 18개→10개 축소…예산 30% 삭감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 사업'의 점검 항목과 예산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법 위반 확인 건수가 2023년 4315건에서 2024년 1617건으로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7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자율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통해 확인한 법 위반 건수는 2024년 법 위반 건수는 1617건으로 전년 대비 62.5% 감소했다.
법 위반 건수는 연도별로 △2020년 4619건 △2021년 4268건 △2022년 4200건 △2023년 4315건으로 매년 4000건 이상이었다.
법 위반 적발 후 개선지도 사업장 수는 2024년 1232개로 2023년(2706개)보다 54.4% 줄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 법 위반 실태가 개선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점검 자체를 하지 않아 법 위건 건수와 개선지도 사업장 수가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점검 항목은 △2020년 15개 △2021년 16개 △2022년·2023년 18개였으나 2024년 10개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류 보존 △연장근로의 제한 △휴게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간·단시간제 서면근로계약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 8개 점검 항목이 사라져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점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4억 2100만 원이었으나 2024년 13억 7500만 원으로 30% 이상 삭감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는 법령 개정사항, 영세 사업장 특성, 현안 등을 고려해 항목을 선정·개편하고 있다는 답변을 앞세워 2025년에도 여전히 반토막 난 점검 항목과 대폭 삭감된 예산을 유지한 채 반쪽짜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정말 소규모 사업장 실태 점검 및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보"라고 말했다.
김도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해당 사업은 근로감독을 일정 부분 대체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인 만큼 이를 수행하는 노무사나 기관에도 그에 걸맞은 책임과 기준이 요구돼야 한다"며 "점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탁 수행자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점검의 탈을 쓴 형식적 행정'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점검 항목과 예산이 축소되면 법 위반 건수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는 실태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실제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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